난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해본사람입니다 그법은 헛점이너무 많아요 첫째고소할때 현장을 확보하기쉽지않아요 두째 반드시이혼을 전제로해야솟장받아요 셋째 고소로 둘이 구치소 들어가서 재판절차 밟다보면 자연 직장 떨어지고 난 자식들과 살아가는게 막막해져요 합의금 줄 돈이없으면 몇달집어넣는걸로 만족 해야됩니다 소득이없죠 넷째 출소한후 내가제출한 이혼서류 때문에 이혼은 자동 으로되고 둘은 더당당 하게 보란듯 만나요 내게얻어지는게없어요 그러나 바뀐 현행법은 간통사실을 알고나면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되고 다시 또 만나면 몆번이고 위자료소송 할수있고 남편직장 유지되니 위자료 소송이나 양육비를 받아낼수 있고 평생 두사람관계 불편하게 만들어가면서 살수있죠 물론살기싫으면재사분할이나 양육비받을수있고 둘은 결국 금전문제로 깨집니다 간통죄는 잠간복수만 할뿐 후유증이크고 자식들에게 원망듣고 서로간에 미움만 남고 유익도없고 깊이생각 해야되는 법입니다 간통죄 부활 하려면 내용을 많이 수정해서 해야됩니다 저의개인 의견입니다
3 months ago (edited) | 4
김용숙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이 사회문제로 떠 오르면서 간통제 부활에 대한 여론이 많습니다. 간통제 부활 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3 months ago | [YT] | 482